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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건물용도변경허가 구분소유자 동의 건물용도변경허가 구분소유자 동의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일반 사무소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7942). 건물용도변경허가와 관련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구로구 소재 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한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2011년경 구로구청장에게 건물의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반사무소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의 건물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구로구청장은 구분소유자·면적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건물용도변경허가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건물용도변경허가 소송의 1심에서는 A씨에.. 더보기
상가건물 용도변경 시 구분소유자 동의 상가건물 용도변경 시 구분소유자 동의 상가건물의 일부를 가진 사람이 사정에 의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은 대부분 집합 건물이고 층별 또는 구획된 호실별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으로 나뉩니다. 대법원은 건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 용도변경 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