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고유권주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법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 집합건물법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분소유관계가 형성되었어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비를 받는 등의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498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상가는 1980년경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건물로 3층까지는 호텔 별실로 사용되었고 4층과 5층은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1995년경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선 등의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1,2층에서 격벽 등 구분시설이 철거되었습니다. 2006년 1월 상가 입주자들은 상가 유지 관리 업무를 위해 층별로 대표자를 선출해 상가번영회를 구성한 뒤 정관과 관리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