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정의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기간 개시 전 점포 인도 구두약정의 효력 임대기간 개시 전 점포 인도 구두약정의 효력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점포를 미리 비워주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에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채무는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을 한 뒤 약속한 날짜에 인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부에서는 甲이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乙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3나2627)에서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한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