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약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과 약국 개설 병원과 약국 개설 건물 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더라도 같은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7217). 환자 등 병원 방문객들이 안내데스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1층을 병원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병원과 약국이 분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냈습니다. 보건소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이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층 역시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기에 병원과 약국이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볼 없다며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약사법 제25조 5항에서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