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군사시설물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군사시설물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진지, 교통호, 참호 등은 거래 대상이 안되며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나 참호 등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에서는 최근 甲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단198720)에서 국가는 甲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 더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 기타원인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해도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매매 기타 일정 원인에 의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과는 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