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변호사 냉난방 관리비분쟁 임대차변호사 냉난방 관리비분쟁 아파트 입주자가 중앙냉난방 방식으로 공급되는 냉난방을 개인적으로 차단한 뒤 냉난방시실을 설치해 사용하였더라도 중앙 냉난방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7391).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A아파트는 중앙냉난방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 세대와 점포별로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유면젹 비율을 기준으로 냉난방비를 산정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A아파트에 입주한 상가임차인인 B씨는 2010년 12월부터 중앙냉난방 공급 설비를 차단한 뒤 개인적으로 설치한 냉난방시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관리회사는 B씨에게 부과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