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개정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개정내용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개정내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 1989년 2월경부터 시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정책에 따라서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들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3차 시행 당시와 다르게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도 이 법에 따른 분할대상에 포함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