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분할을 할 수 있게 함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해소를 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토지분할법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란 1필의 토지가 등기부에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된 토지 등을 말합니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를 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인접한 토지부분의 공유자가 현재의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해서 분할개시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