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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분할을 할 수 있게 함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해소를 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토지분할법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란 1필의 토지가 등기부에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된 토지 등을 말합니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를 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인접한 토지부분의 공유자가 현재의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해서 분할개시나..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개정내용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개정내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 1989년 2월경부터 시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정책에 따라서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들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3차 시행 당시와 다르게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도 이 법에 따른 분할대상에 포함시..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법 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간이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며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목적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유토지분할의 정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공부"란 「측량ㆍ수로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