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에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갑의 공유지분 일부가 을 및 병 주식회사 등에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 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해서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공유물청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7855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와 이유는?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