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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어떻게?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어떻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불리하게끔 강제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가단57993).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보험회사는 A씨에게 48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4월 승소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ㄱ 보험회사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며 A씨가 지분을 형제들과 지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A씨 포함 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ㄱ보험회사가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청구취지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5분의 1로 분배하되, 원고에게는 4800여만원 한도에서 분..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및 제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및 제한 공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유의 객체가 된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는 합유나 총유와는 다르게 공유자들 사이에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중에서 누구라도 공유관계의 소멸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 일정한 경우 제한이 됩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에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갑의 공유지분 일부가 을 및 병 주식회사 등에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 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해서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공유물청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7855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와 이유는?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이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결정(대법원 2013.6.14.자 2013마396 결정)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유자간에 지분양도금지의 특약을 하면 유효하기는 하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