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민원과 공사중지명령 주민민원과 공사중지명령 건설사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공사를 하던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17).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건물 신축에 따른 소음과 먼지 등의 발생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위 민원을 접수한 동대문구청은 소음과 분진 발생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며 A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건설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동대문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