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소송변호사 – 공사대금청구 등 건축소송변호사 – 공사대금청구 등 건축공사를 했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공사대금 청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 청구는? 질문) 저는 얼마 전 건축공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공사대금을 안주게 되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데 그 권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주를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거나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며 그 전에 건축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하는데, 공사대금채권도 3년 동안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일부터 3년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