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부당감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과징금 공사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과징금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고도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전체 공사의 계약금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0년 11월 B사 등 대형건설사들에게 수서에서 평택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 시공일괄 공사방식인 일명 ‘턴키’ 방식으로 맡겼습니다. 2013년 4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새로운 궤도공사를 추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비용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을 시공사들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의 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