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ㄷ급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두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구두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금액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112138).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 벌목공사와 부지조성공사 등을 B건설사에 도급을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과정은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B건설사는 A씨와 공사도급에 대한 구두 합의 후에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의 산정에 관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마무리될 쯤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