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임대사업과 양도소득세 공동임대사업과 양도소득세 형제들이 부모로부터 다세대주택을 상속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호수를 계산할 때에는 각자 개별지분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임대주태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42254).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3년 11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18호짜리 다세대주택의 9분의 2 지분을 상속받아 어머니, 형제들과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하다가 임대기간 합산 10년이 넘자 지분을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참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1항 등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