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입회보증금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골프장 입회보증금 반환 골프장 입회보증금 반환 골프장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원의 보증금 반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8589).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입회보증금으로 1억3천만 원을 지급하고 ㄱ사 소유의 골프장에 입회계약을 한 뒤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6년 후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ㄱ사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경영상 위기극복을 위해 입회금 반환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거부했으며, 이에 A씨는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불가항력의 사태 또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ㄱ사의 약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