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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사유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쇼핑몰 상가를 계약할 당시에 비하여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를 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17003). 위 판결에 대하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복합상가건물인 B건물 디지털전문점 8층에 전용면적 12.78㎡인 점포 2개을 임차하기 위해 4억2000여만원에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습니다. 위 4억 2000여만원 중 1억2000여만원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불되었으며, 나머지 3억여원은 프리미엄 명목의 권리금이었습니다. 이처럼 A씨가 거액의 권리금을 지불한 이유는 A씨가 임차한 매장의 경우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800여평에..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 임대차분쟁변호사 甲은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이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甲에게 현재 임차인이 이미 5개월 치 월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계약해지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은 임차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서,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甲은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은 시설비 5천만 원을 받지 못하면 못 나간다고 버티면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의 월세는 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원래의 당사자가 아닌 甲은 어떻게 해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