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06가합3158). 위 판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설렁탕집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가스관과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의 일부를 훼손하자 2년의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B씨가 건물 배면의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