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추락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단 추락사고 책임 계단 추락사고 책임 계단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계단 난간의 높이가 법정기준보다 낮았다면 건물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61615).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A씨는 2004년 9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주점주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는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시행령상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바닥형태의 개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