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업금지의무 적용범위 경업금지의무 적용범위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후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영업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법 2016가합53970). 동업관계 청산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시에서 족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2년 뒤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고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비슷한 이름으로 음식점 상호를 바꿔 영업했는데, 이후 B씨는 기존 영업장 인근에서 퓨전요리집을 운영하다 다시 족발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등과 맺은 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