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분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수주 시 경비분담 공동수주 시 경비분담 아파트 신축공사를 여러 개의 건설사가 공동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 분담금은 각 건설사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는 개별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31632).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지분 비율대로만 공동경비 분담금을 부담하면 되고 무자력이 된 다른 건설사의 공동경비 분담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 B사, C사는 2006년 A사를 대표사로 한 뒤 공동으로 B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 C사는 부도를 맞았고, 이에 공동경비를 선 집행하여 공사를 진행해온 A사는 B사에게 C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