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로 취득한 상가와 상가관리비 경매로 취득한 상가와 상가관리비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서 매수한 점포의 경우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소유권이전 등기 전이라고 하여도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점포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부산 00구에 있는 乙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乙상가가 甲에게 관리비청구를 하자 甲은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서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