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제한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제한지역 공고 전 건축불허 건축허가제한지역 공고 전 건축불허 서울 뉴타운 후보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지역 공고를 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73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7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동작구청은 A씨의 다세대주택 신축 예정지가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제한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공고하기 전임에도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