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소송 - 건축자재 덜 쓴 경우 하자보수소송 - 건축자재 덜 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설계 보다 적은 양의 건축자재를 써서 아파트 벽 두께가 얇아진 것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4679). 하자보수소송 관련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도면 과 달리 일부 시공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 시공을 하여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8억 4,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공사는 아파트 계단실 벽 시멘트에 사용된 모르타르 두께가 부족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없으며, 허용범위 내에 오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