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신고 수리여부 건축신고 수리여부 제주도에 있는 희귀식물 군락지의 도로 건너편에 있는 토지에 대해 주택신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구합88). 연쇄적 난개발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건축신고 수리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제주시 조천읍에 지상 1층 단독주택 2개동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사도(사설도로)개설허가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A씨가 개발허가신청 등을 낸 부지 인근에는 제주도 자생 희귀식물인 도지정기념물 제18호 선흘 백서향 및 변산일렵 군락지와 도지정기념물 제10호이자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습지 인증이 예정된 동백동산이 있는데, 관할 관청은 이를 근거로 A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