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불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신고불허가와 행정소송 건축신고불허가와 행정소송 건축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행위나 수리거부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두167).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5월경 A씨는 청주시 소재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관할구청에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청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A씨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 측의 건축신고불허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A씨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는 별도의 진입로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원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