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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건축신고 수리여부 건축신고 수리여부 제주도에 있는 희귀식물 군락지의 도로 건너편에 있는 토지에 대해 주택신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구합88). 연쇄적 난개발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건축신고 수리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제주시 조천읍에 지상 1층 단독주택 2개동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사도(사설도로)개설허가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A씨가 개발허가신청 등을 낸 부지 인근에는 제주도 자생 희귀식물인 도지정기념물 제18호 선흘 백서향 및 변산일렵 군락지와 도지정기념물 제10호이자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습지 인증이 예정된 동백동산이 있는데, 관할 관청은 이를 근거로 A씨.. 더보기
건축신고불허가와 행정소송 건축신고불허가와 행정소송 건축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행위나 수리거부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두167).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5월경 A씨는 청주시 소재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관할구청에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청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A씨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 측의 건축신고불허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A씨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는 별도의 진입로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원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