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재하도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체 재하도급 금지 건설업체 재하도급 금지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조경공사와 옥상환풍기 설치 공사를 전문시공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면, 이는 정당한 재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5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건설업체 재하도급 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결의 이유입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S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옥상환풍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F사, B사 등에 건설업체 재하도급을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