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다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물관리 소홀로 침수 및 악취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명도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해서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임은 약정한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에서는 임대인 甲씨가 乙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3나6270)에서 월 차임을 2분의 1로 감액하여 받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