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변경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용도변경허가 구분소유자 동의 건물용도변경허가 구분소유자 동의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일반 사무소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7942). 건물용도변경허가와 관련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구로구 소재 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한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2011년경 구로구청장에게 건물의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반사무소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의 건물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구로구청장은 구분소유자·면적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건물용도변경허가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건물용도변경허가 소송의 1심에서는 A씨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