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물명도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 건물명도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 건물명도소송변호사 오늘은 어떤 경우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1.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때 -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달성을.. 더보기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전세권의 소멸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그 용도에 따라 사용과 수익을 한 뒤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전세권 소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권 소멸사유는? 전세권은 물권 일반적 소멸원인, 즉 존속기간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을 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는? - 전세권설정자의 소멸 청구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이나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및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세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자에.. 더보기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 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이 소속된 을 종중에서 위 주택은 을 종중의 소유인데, 갑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었는데, 갑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해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