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구분소유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구분소유자의 의결권 건물구분소유자의 의결권 건물에 대해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단 집회 결의 시에는 구분소유자 1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6554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백화점 관리단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던 B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관리단규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1,2심은 A백화점 관리단에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구분소유자 수 계산을 다시 해 관리단규약의 효력을 판단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 구분소유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