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변호사 건물의 공부와 실제 명칭이 다를 경우 수원부동산변호사 건물의 공부와 실제 명칭이 다를 경우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칭과 실제 건물 외벽에 표시된 명칭이 다른 경우 집행관은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 현황조사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으로 전입신고 된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건물 외벽 명칭으로 전입신고 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40615).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연립주택을 경락받았습니다. 당시 A씨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 보고서에는 '임대차관계 미상이며 전입자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A씨가 낙찰받은 부동산에는 전입신고가 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