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수도 간선배관 설치비용 상수도 간선배관 설치비용 재개발사업 시에 상수도시설 중 간선배관의 설치비용은 수요자인 시민이 아닌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3두8128).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지난 1994년 서울 관악구 봉천5동 일대 26만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뒤 재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부수도사업소는 간선배관설치비용을 급수장치에 관한 비용에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담토록 한 서울시 수도조례를 근거로 급수공사비를 위 조합에 부과하였고, 조합측은 필요 이상의 급수공사비가 부과되었다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부수도사업소가 일반아파트 3,500여세대와 동사무소에 9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