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양수금, 어음금, 임료 등)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해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는? 질문) 채무자는 미등기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답변)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