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증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수선공사와 가구증설 대수선공사와 가구증설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늘리려고 합판을 이용해 경계벽을 만드는 것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공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두13616).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A씨는 관할 구청장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2층을 기존의 2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는 달리 합판을 칸막이로 사용하여 1, 2층에 2가구씩을 늘려 6가구를 10가구로 늘리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은 A씨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00여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A씨는 건물의 주요부인 경계벽을 해체하지 않고 이를 연장하여 가구수를 증가시킨 것은 건축법상 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