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체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하였다면 가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이 매도인과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라도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나508). 위 판결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A친족회는 A친족회 소유 임야 6천 평을 평당 8만 5천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ㄱ씨는 나흘 뒤까지 계약금 6천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부동산업자는 A친족회에 ㄱ씨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약정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며 해당 임야를 더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는 ㄴ씨에게 팔라고 권유했습니다. 위 권유에 넘어간 A친족회는 ㄴ씨와 매매계약을 맺고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ㄱ씨는 나흘이 지나 계약금 6천만 원을 A친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