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압류와 대항력- 임대차분쟁소송변호사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을 임대차계약하고 영업을 하고 있던 중 건물이 압류가 된 경우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분쟁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압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의 보증금 등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보유를 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승계를 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에 상가건물이 압류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를 승계한 자,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인도가 필요한데, 상가건물의 인도는 점유 이전을 말하며,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로 사업시작을 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발생 시기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甲이 2010. 6. 17. 임차상가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해서 2010. 6. 28.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쳤으면, 그 다음날인 2010. 6. 29. 00:00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신청은 6. 18.에 마쳤지만 상가를 인도받은 날이 6. 28.이면, 그 다음날인 2010. 6. 29. 00:00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거나 경매 및 공매가 되어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양수인이나 경락인)에게 계속해서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상가건물 압류와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분쟁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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