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의 말보다 한 장의 문서를 남겨라!’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부동산 분쟁 예방•대처방법
[20191114 theLeader]
한병진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는 “임대차 분쟁은 주택과 상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발생한다”며 “매매대금,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큰 금전이 오가는 거래이고, 관련 법령도 비교적 자주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기반으로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11417037831111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제의 법조인] 한병진변호사 부동산 분쟁 분야 ‘의뢰인의 파수꾼’이 되겠다 [theLeader 20191112] (0) | 2020.02.17 |
---|---|
수원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부터 명도소송까지… 백 번 구두 약속보다 한 장 계약서가 더 효력 있어 [20190906 아시아뉴스통신] (0) | 2020.01.28 |
[화제의 법조인] 임대차, 보증금, 건설 분양까지, 복잡한 부동산문제에 한병진법률사무소 한병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20190904 the Leader] (0) | 2020.01.22 |
[뉴시스8월 14일]방위사업청 옴부즈맨 위촉식_한병진변호사 위촉 (2) | 2014.08.18 |
수원장애인종합복지관 25일 성년후견제 정책토론 (0) | 2013.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