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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보상금 증액

부동산 소송 둑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

부동산 소송 둑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쌓아놓은 둑이 빗물로 인해 무너지면서 토사가 쓸려 내려와  주민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고원인을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 부실로 때문이라며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69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8년 경기도 파주시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사용 차량도로로 쓰려고 인근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이 9.5m의 둑을 토사로 쌓았습니다. 


둑을 쌓은 뒤, 3년이 지났을 무렵인 2011년 7월 위 지역에 일일 강우량 337mm의 폭우가 내렸는데 위 둑에 막려 계곡 상류에 물이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위 둑은 가득 찬 물에 무너졌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과 토사가 하류로 흐르면서 계곡 아래를 지나던 B씨와 C씨가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이틀 후 B씨는 둑에서 1,300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C씨는 끝내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건설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부동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유족들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2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비가 오면 토사와 나무가 쉽게 계곡으로 쓸려 내려가는 지역에 둑을 쌓고 토목공사를 벌이면서도 유일한 배수 시설인 철근 콘크리트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계곡에 9.5m 높이의 둑을 쌓으면서 지름 1m 크기의 콘크리트관 2개를 매설한 것만으로는 배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 위험이나 대피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면서 유족들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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