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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상가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라서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임차권 주장을 하기 위하여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도와 임대인 지위 승계는?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인해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라서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며,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하여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 포함을 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 배제를 하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전은?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기간만료 또는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 종료가 된 상태에서 임차상가건물 양도가 되는 경우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과 결합해서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을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및 지위승계 거부는?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양도가 되는 경우도 임차상가건물을 계속해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이 승계가 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상가건물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 우선변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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