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이 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해당을 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초과를 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를 하는 경우적용이 되는 것인데,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4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억원
-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를 함),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원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해서 보증금과 합산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므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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