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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 임대료 연체 -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 임대료 연체 - 수원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을 세 번에 걸쳐서 연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해서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 지급하면 됩니다.

 

차임연체와 해지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초과를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게 되면 되며, 연속적으로 차임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때, 연속해서 세 달의 차임 연체를 한 경우는 물론, 9월분과 10월분 차임 연체를 하고 11월분 차임은 지불하고 다시 12월분 차임을 연체하면 총 3개월분의 차임연체를 한 것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가 있습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을 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1회분의 차임을 연체한 때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거나, 3회 이상의 연체가 있다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조항은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질문) 저는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학생이 적어 분식점 운영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방학기간 중 차임을 내기 어려우니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를 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하게 공제가 되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지급에 대해 거절을 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임을 내기 어려우니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로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