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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 임차 시 주의사항 - 부동산분쟁변호사

주택 임차 시 주의사항 - 부동산분쟁변호사

 

 

주택을 임차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차 시 주의사항에 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기록 열람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함)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기록의 구성 예시와 보는 방법에 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정보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때는 부동산 임대를 하는 사람(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임대권한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였으면 계약에 합의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때는 통상 임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계약금은 임대차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위약금의 기준이 됩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기록을 재확인하여 임대차계약 후에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 완료했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을 받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위의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게 되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확정일자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공증인가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에서 받을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서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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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