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체결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 사용과 수익을 하고, 그 대가로 차임지급을 하기로 하는 한쪽 당사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차를 한 임차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 대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지급을 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의 배우자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은 일상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처가 위임장 및 인감증명 등으로 소유자의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자

 

상가건물의 공동소유자 중에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인지를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유 상가건물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을 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

 

상가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를 하여야 됩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가 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에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하여야 분쟁의 소지가 적으므로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