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중개사의 책임 -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
부동산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소홀히 하여 건물 매수인이 손해를 봤다면 공인중개사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 예상 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 00구의 5층짜리 건물을 乙로부터 15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丙 부부가 노래방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丙 부부가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를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 A는 이러한 점을 甲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고, 결국 병원을 차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임차인들을 내보야만 했었던 甲은 丙에게 이사하여 달라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甲은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을 소홀히 하였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에서는 건물 매수인 甲이 건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A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202855)에서 A와 공인중개사협회는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甲은 특별히 요양병원 설립이라는 매매 목적을 언급하면서 건물의 명도를 거래의 중요조건으로 표현하였으므로 A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면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지하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에는 甲은 3년 7개월 후에나 지하를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도,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A가 甲에게 계약 당시에 건물 지하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지하여 명도 관련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甲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40%로 제한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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