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 -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부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예방을 하고자 새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배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를 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2015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먼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와 관련하여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와 손해배상 등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에 대해 연체하는 때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 개정 전에는 민법에 의하여 2기 차임액 연체를 하는 경우에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를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 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된다는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를 했거나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해서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 지출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를 한 관리비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예시를 해서 사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관리비 등 비용 정산 관계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입주 전 수리 및 개량, 임대차기간 중에 수리 및 개량, 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와 범위,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예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될 중요사항을 계약 단계별(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 시)로 나누어서 알기 쉽도록 별지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든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센터나 세무서에도 배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많이 예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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