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 - 임대차전문변호사
유익비란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건물에 채색유리를 끼우는 따위의 특별한 취미로 장식을 하기 위해서 소요가 되는 비용은 사치비라고 하여 유익비와는 구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대인 갑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고 음식점운영을 하고 있는 임차인 을은 상가간판을 설치해서 사용하던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간판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인 자신의 사업경영을 하기 위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란?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지출을 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 또는 임차목적과 다르게 자신의 사업경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개수비용 및 부착을 한 물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층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하던 2층 부분을 임차한 후에 보쌈집을 하기 위하여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가스시설, 전등 등 설치를 하고 페인트칠을 한 경우,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하여 부착을 시킨 간판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을 하기 위한 시설개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사용 및 수익을 하던 중에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을 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차인이 지출을 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해 인정이 되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해서 증가가 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을 하여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을 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을 수 있고, 유익비상환의무자인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을 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됩니다.
유익비상환청구 시기와 기간은?
임차인이 유익비 지출을 한 경우는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와는 다르게 즉시 그 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임대차가 종료해야 비로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하지만, 과다한 유익비의 일시적인 상환의무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서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관련 판례
유익비상환청구가 있는 경우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해서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을 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서 그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서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나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회복자나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서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을 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지금까지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계약 체결 - 부동산전문변호사 (0) | 2015.04.15 |
---|---|
전세보증금 반환 특약과 보증금 반환 (0) | 2015.04.13 |
임대차(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0) | 2015.04.08 |
전세권과 임차권 차이 (0) | 2015.04.03 |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 건물명도변호사 (0) | 201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