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 건물명도변호사
통상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가 됨으로써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해서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란?
임대차계약의 해지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장래에 향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때
-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때
*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이나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는 연속하여 2기의 차임연체를 한 경우에는 물론이며, 연속하여 연체를 하지 않아도 전후에 합해서 연체차임이 2기분에 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5, 6월분의 차임을 계속 연체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5월분 연체 후 6, 7, 8월분을 지급했다가 9월분을 다시 연체를 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행사이전에 차임을 납부했다면 임대인은 더 이상 2기 이상의 차임연체사실을 이유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6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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